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스토리/생활정보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by 만또니 2021. 4. 4.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안녕하세요 민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중 서울시에 거주하여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인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저축금액과 2년 또는 3년의 저축기간을 정하여 만기시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아 약2배의 금액으로 수령하게되는 제도입니다.

 

※ 저축액과 적립기간에 따른 수령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금액                                금액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 신청자격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1.1~2002.12.31 출생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4.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표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3.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1.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 지급절차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주민센터 담장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시 받을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아래사이트 자료실에 들어가 신청서식을 출력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일정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2019년 6월, 2020년 7월에 모집한것을 보아 올해도 아마 6월~7월 사이로 비슷한 시기에 모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항을 보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저축도 하면서 정부의 혜택은 덤으로 챙길 수 있으니 모집기간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