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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스토리/생활정보

202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미리 알아보자!

by 만또니 2021. 4. 9.

202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미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민스토리입니다.

지난번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모집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2020년기준으로 작성된글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통장의 경우 1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금액인 10만원이 적립이 되지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우 10만원 저축시 14만2천원이 적립되어 2년 만기시 약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지급액 580만원 = 현금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합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가구당 1명

    ※ 해당 출생일 : 1985.6.10~2002.6.9 출생자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2020년 6월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 수  소득기준(중위100%)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혼합 건강보험료
1인 1,757,000 58,690 19,153 59,217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1.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2.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황내역확인서
3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 신청자격사항을 확인하기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자격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account.jobaba.net/ytbb/qualfCnfrm/qualfCnfrm.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account.jobaba.net

3. 지원방법 (가구당 1명 신청가능)

신청기간에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2. 기본 제출 서류 6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 가구특성 확인서류

-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년 모집일정시기에 맞춰 올해에도 6~7월사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청년근로자 분들은 신청자격이 된다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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