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안녕하세요 민스토리입니다. 다가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잊지 않고 계시죠?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고 계시다면 이번에 잊지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실시되어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은 신청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눠지며 신청일자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상반기 반기신청 | 2020.09.10(화) ~ 09.15(화) | 2020년 12월 말 |
하반기 반기신청 | 2021.03.01(월) ~ 03.15(월) | 2021년 06월 말 |
정기신청 | 2021.05.01(토) ~ 05.31(월) | 2021년 9월 말 |
※ 혹시나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했을경우 10%를 감액한 9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준은 가구원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 지급액 범위 |
단독가구 | 3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 ~ 300만원 |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앱) : ARS전화와 마찬가지로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면신청 :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힘든 코시국에 근로장려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신청기간 잊지말고 잘 챙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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