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으로 자신의 치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받는 치료 중 하나이지만 치료비용이 1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큰금액으로 인해 받고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임플란트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 의료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분들이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적용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부터 적용되며 만 65세는 생일이 지나신 53년생부터 이며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임플란트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는 만75세 이상부터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범위
이전에는 치료 비용 본인 부담률이 50%였지만 2018년 7월부터 임플란트 치료 본인 부담률이 30%로 더욱 낮아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30만원 정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중에서는 만성질환자 20%,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10%까지 낮아집니다.
임플란트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한사람당 2개까지만 가능하며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급여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임플란트가 해당됩니다.
임플란트 급여 신청방법
1 대상자 판정 |
2 등록신청 |
3 등록결과 통보 |
4 시술 |
치과 병.의원 | 환자 (치과에서 대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 병.의원 |
급여 신청은 먼저 치과에서 상담 및 진료후에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이 되면 치과에서 등록신청을 공단에 제출을 해주는데요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단에서는 확인 후 등록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되며 결과가 나오면 그때 치과에 가서 시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대상조건 확인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좀 더 경제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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